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

서울시 사장님

안심통장 대출

1천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

자동심사로 빠른 한도 확인

보증료 50% 현금지원

혜택

보증료 50% 현금 지급

대출실행 시 보증기관에 납부하는

최종 보증료 50% 현금 지원 (최초 1회)

신청 기간

2025.08.28. ~ 한도 소진 시 마감

대상 고객 (아래 조건 모두 만족 시)

  •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중인 사장님
  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 초과
  •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
  • 최근 3개월 매출 합계(국세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매출)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
  • 위 조건 모두 만족 후,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정상 발급 및 카카오뱅크 대출 심사 승인된 고객

대출 내용

  • 대출상품명: 서울안심 마이너스대출
  • 대출한도: 1,000만원
  • 대출금리: 4.53% (2025.08.27 기준)
    [기준금리(CD금리3개월) 연 2.53% + 가산금리 연 2.0%]
  • 대출종류: 마이너스 통장 대출
  • 상환방법: 만기일시상환
  • 보증료율: 연 1.0%
  • 보증비율: 90%

대출 받는 방법

STEP1

아래 [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기] 버튼을 누르거나, 직접 [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] 설치 후 실행해 주세요.

STEP2

[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]에서 보증 신청 > 서울시 안심통장 상품 선택 및 대출 신청 은행을 카카오뱅크로 선택 후 심사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.

STEP3

보증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카카오뱅크 알림톡 또는 LMS로 안내 드려요. 해당 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대출 진행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.


꼭 알아두세요!
  • 서울시 안심통장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개인사업자 고객만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.
  •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,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.
  • 5천만원 초과 대출 실행 시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,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7만원이 발생하며, 이 중 고객은 50%를 부담합니다.
  • 대출금리: 연 4.53%(2025.08.27 기준)
    ※ 기준금리 + 가산금리(연 2.0%)
    ※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지한 CD금리(91일물)를 사용합니다.
    ※ 기준금리는 CD연동금리(변동주기: 3개월)가 적용됩니다. 매 3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CD연동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,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 도래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는 변경됩니다.
    ※ 가산금리는 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. 단, 대출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대출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.
  • 연체금리: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+ 연 3%의 연체금리가 적용됩니다. 
  • 연체금리는 최대 연 15% 이며 대출금리가 연 15%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의 + 2%가 적용됩니다. 
  •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, 1개월 경과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보증료 50% 지원은 대출실행 시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최종 보증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  • 본 상품은 최대 5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, 연장 시 보증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합니다. 단, 보증료 지원은 최초 1회만 지원됩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기간(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,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) 종료 후, 다음 영업일에 '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'의 이자 납입계좌로 지급됩니다.
  • 지급일에 이자 납입계좌가 지급정지/입금정지/계좌해지/고객거래제한 상태, 대출금 전액상환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, 지급은 자동취소됩니다.
  • 자세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상품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(이자납입일자)을 지정하여, 매월 납입합니다.
  • 직전 결산일 다음 날(또는 신규일)부터 이번 달의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. 
  •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(휴일이면 다음 영업일)에 한도가 부여된 입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,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, 대출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. 
  •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, 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 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,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에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을 통한 연장이 필요합니다. 연장 신청 시, 해당시점의 사업영위 여부, 신용상태, 소득정보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.
  • 개인의 신상 및 신용도에 따른 기한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할 수 있고, 기간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발생한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.
  •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,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통장을 보유한 경우 실행이 가능합니다. 
  •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  •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
  •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 신청 시,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,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출을 받게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,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,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,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거절 사유 발생시 대출진행이 불가합니다.
  •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,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(소득 증가, 부채감소, 신용점수상승 등),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,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  •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(휴일이면 다음 영업일) 이내에 신청가능하며,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(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)을 반환하셔야 합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,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  •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 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[카카오뱅크 앱 > 전체 > 고객센터]를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.
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기
준법감시인 심의필 25-1573 (2025.8.28~2025.12.31)